연혁 — 판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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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19.03.14 시행 판 → 2019.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곳
종전
제44조(임대료)
① (생 략)
개정
제44조(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종전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생 략)
개정
제4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변경신고의 내용이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되었거나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재신고된 임대료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생 략)
개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임대료 및
증액
에 관한 사항
개정
1.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에 관한 사항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개정
7.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설명의무)
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개정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
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4. 임대료 증감
5.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개정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 제85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종전
제67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6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개정
5.
제52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등을 협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개정
3.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
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