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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772호 · 2018.08.2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일용품 소매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변경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가인자        │평점                                                      ┃
┃(항목)          ├────────┬───────────┬────────┨
┃                │-3              │0                     │+3              ┃
┠────────┼────────┼───────────┼────────┨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급   │상수원수 Ⅱ급         │상수원수 Ⅲ급   ┃
┃취수량          │1일 3천 톤 미만 │1일 3천 톤 이상       │1일 1만 톤 이상 ┃
┃                │                │1만 톤 미만           │                ┃
┃취수비율        │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02 이상)     ┃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  ────                      │
  │    10cm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11.2.16&gt;

[별표 3] 삭제 <2011.2.16>
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  ┃
┃                  │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  ┃
┃                  │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  ┃
┃                  │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  ┃
┃                  │(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
  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
  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별표 5] <개정 2011.2.16>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7)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
┃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 ┃
┃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80cm
│              │        │              ││              │
│              │        │              ││              │▼
├───────┼────┼───────┼┼───────┼──────
│              │(지표면)│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
원문 파일

별표 6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7.2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광    │하천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
│역    │복류수, │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        │
│      │강변여  │              │군)                                                       │        │
│및    │과수    ├───────┼─────────────────────────────┼────┤
│      │        │분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3월,    │
│지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6월,    │
│방    │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9월,    │
│상    │        │              │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        │12월    │
│수    │        │              │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 │        │
│도    │        │              │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
│      ├────┼───────┼─────────────────────────────┼────┤
│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        │
│      │        │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      │        ├───────┼─────────────────────────────┼────┤
│      │        │분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3월,    │
│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6월,    │
│      │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9월,    │
│      │        │              │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        │12월    │
│      │        │              │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 │        │
│      │        │              │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
│      ├────┼───────┼─────────────────────────────┼────┤
│      │지하수  │반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1회이상       │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        │        │
│      │        │              │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        │        │
│      │        │              │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        │
│      ├────┼───────┼─────────────────────────────┼────┤
│      │해 수   │분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        │        │
│      │        │1회 이상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         │        │
│      │        │              │지류)함유량                                               │        │
│      │        ├───────┼─────────────────────────────┼────┤
│      │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        │
├───┼────┼───────┼─────────────────────────────┼────┤
│마을  │하천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
│상수도│복류수, │1회 이상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        │
│·    │계곡수  │              │군)                                                       │        │
│전용  │등 의   ├───────┼─────────────────────────────┼────┤
│상수도│표류수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및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소규모├────┼───────┼─────────────────────────────┼────┤
│급수  │호소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        │
│시설  │        │1회 이상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      │        ├───────┼─────────────────────────────┼────┤
│      │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      ├────┼───────┼─────────────────────────────┼────┤
│      │지하수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 1회 이상     │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        │
│      ├────┼───────┼─────────────────────────────┼────┤
│      │해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        │        │
│      │        │ 1회 이상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 유        │        │
│      │        │              │지류)함유량                                               │        │
│      │        ├───────┼─────────────────────────────┼────┤
│      │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        │
│      │        │1회 이상      │                                                          │        │
└───┴────┴───────┴─────────────────────────────┴────┘
    비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
  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
  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
  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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