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17.07.31 시행 판 → 2018.08.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
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
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기반시설의
건축 또는 설치: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개정
1. 생활기반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
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이나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
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이나 기존 공장ㆍ주택의 일용품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라.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재변경할 수 없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자연부락단위
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개정
1.
자연마을 단위
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