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5.08.0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4.12.21 시행 · 제03169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03043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3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291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8.12.04 시행 · 제02815호 · 타법개정
- 2018.08.31 시행 · 제02801호 · 일부개정
- 2017.11.06 시행 · 제02759호 · 일부개정
- 2017.10.01 시행 · 제02741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2706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4.12.12 시행 · 제02571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02483호 · 일부개정
- 2012.06.1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2.03.01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전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12.13 시행 · 제02315호 · 일부개정
- 2010.06.03 시행 · 제02291호 · 일부개정
- 2008.10.01 시행 · 제02194호 · 일부개정
- 2008.01.28 시행 · 제02146호 · 일부개정
- 2007.07.01 시행 · 제02090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020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열람사무의 운영을 도모함
○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등기필정보가 없는 모든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여부를 통일하고자 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처분위임장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등기신청에 대한 편의를 제고함
○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권리의 처분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현행 실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증과 관련된 규정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 주요내용
○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게 함(제31조제2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필정보 없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1항제3호)
○ 등기명의인으로부터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본인의 인감증명 외에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하도록 함(제60조제2항 신설)
○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 인감증명의 제출에 갈음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본인이 위임장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3항 신설)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 특히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의 인증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61조제4항)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01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2759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과태료의 통지를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41호,2017.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 또는 공증된 외국 공문서 등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조(등기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등기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06호,2016.12.2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1호,2014.11.27>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83호,2013.8.12>
이 규칙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 단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제132조제2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전산이기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제3조(멸실된 등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당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그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폐쇄등기부의 보존) ①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그 등기부는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부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였을 때에는 그 폐쇄등기부를 30년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제3항, 제68조 및 제73조의 규정을"을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로 한다.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제1항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ㆍ제32조제4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등기관이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 등기관이 제10조 및 제12조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지체없이 이를 각 등기권리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및부속서류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및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수수료"로 한다.
제17조 중 "등기부등ㆍ초본교부수수료, 등기부열람수수료"를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로 한다.
⑥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등기부 등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을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로 한다.
⑪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기필증의 송부)"를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필증"을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등기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