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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51호 · 2018.09.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4.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5.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8.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0.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13.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14.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18.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9.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20.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3.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24.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25.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6.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7.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0.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3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2.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4.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35.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36.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37.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8.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39.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40.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4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2.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43.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4.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45.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46.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47.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48.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49.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50.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51.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52.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3.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18.02.10 시행 판 → 2018.09.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④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수료자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⑤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개정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