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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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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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18.02.10 시행 판 → 2018.09.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종전
④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④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7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①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에 대한 범죄경력의 확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
가 법 제14조제4항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입주자등
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이 조에서 “운영ㆍ윤리교육”이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수료자가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⑤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62조(하자진단 및 감정)
① 법 제4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개정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