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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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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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시행 판 → 2018.09.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생 략)
개정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공정의 기준
개정
2. 건축공정의 기준
종전
가. 아파트의 경우
개정
가. 아파트의 경우
종전
1)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
된 때
개정
1) 분양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때
종전
2) 공공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
된 때
개정
2) 공공임대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아파트의 경우가.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나. 공공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가.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나.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전산관리지정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전산관리지정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종전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3호
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