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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544호 · 2018.09.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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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9개
  1. 2026.06.15 시행 · 제0159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6.30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4. 2025.06.10 시행 · 제01501호 · 일부개정
  5. 2025.04.29 시행 · 제01486호 · 일부개정
  6. 2025.03.31 시행 · 제01471호 · 일부개정
  7. 2024.12.18 시행 · 제01423호 · 일부개정
  8. 2024.11.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9.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10. 2024.07.30 시행 · 제01369호 · 타법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3. 2024.03.25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4. 2024.03.25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5. 2023.11.10 시행 · 제01272호 · 일부개정
  16. 2023.07.31 시행 · 제01240호 · 일부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18. 2023.05.10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19. 2023.04.01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20. 2023.04.01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1. 2023.02.28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2. 2023.01.01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3. 2022.12.29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4.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타법개정
  25. 2021.11.16 시행 · 제00914호 · 일부개정
  26. 2021.09.27 시행 · 제00892호 · 일부개정
  27. 2021.07.05 시행 · 제00867호 · 일부개정
  28. 2021.05.28 시행 · 제00851호 · 일부개정
  29. 2021.05.24 시행 · 제00849호 · 일부개정
  30. 2021.02.19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1. 2021.02.02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3. 2020.09.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34. 2020.04.17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5.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36. 2020.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7. 2019.12.06 시행 · 제00676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9. 2019.08.16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40. 2019.02.0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2. 2018.09.18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43. 2018.05.04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44.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45. 2018.02.09 시행 · 제00490호 · 타법개정
  46. 2017.11.24 시행 · 제00468호 · 일부개정
  47. 2017.09.20 시행 · 제00450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49. 2017.07.03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0. 2017.03.31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1. 2017.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2. 2017.01.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5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4. 2016.11.15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5.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56. 2016.05.20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57.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전부개정
  58. 2015.11.16 시행 · 제00246호 · 일부개정
  59. 2015.09.09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0. 2015.09.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61.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62. 2015.06.08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3. 2015.02.27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64. 2015.02.27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5. 2015.02.27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67. 2014.12.31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8. 2014.12.2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9.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70. 2014.10.29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1. 2014.06.30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72. 2014.06.30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73. 2014.04.28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4. 2014.03.3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7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76. 2013.12.27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77. 2013.11.07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78. 2013.07.22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79. 2013.06.28 시행 · 제00016호 · 타법개정
  80. 2013.05.31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2. 2013.02.05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83. 2012.12.2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4. 2012.09.25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85. 2012.07.27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6. 2012.07.24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7.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88. 2012.03.30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89. 2012.02.2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90. 2011.09.29 시행 · 제00387호 · 일부개정
  91. 2011.08.25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4. 2010.10.08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95. 2010.08.24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6. 2010.08.01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7. 2010.06.3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8. 2010.05.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9. 2010.04.19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00. 2010.03.04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101. 2010.02.23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102. 2009.12.1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3. 2009.12.10 시행 · 제00188호 · 일부개정
  104. 2009.09.2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05. 2009.09.17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6. 2009.05.04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7.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08. 2009.04.01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9. 2009.01.0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110. 2008.11.1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111.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타법개정
  112. 2008.07.15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113. 2008.06.22 시행 · 제00019호 · 타법개정
  1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15. 2008.01.18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116. 2008.01.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17. 2008.01.0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19. 2007.11.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20. 2007.09.01 시행 · 제00577호 · 일부개정
  121. 2007.04.12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122. 2007.01.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3. 2006.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125. 2006.02.24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6.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127.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8.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129. 2005.03.09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018.05.04 시행 판 → 2018.09.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생 략)

개정

제15조(입주자모집 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을 받으면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공정의 기준

개정

2. 건축공정의 기준

종전

가. 아파트의 경우

개정

가. 아파트의 경우

종전

1)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

된 때

개정

1) 분양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때

종전

2) 공공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

된 때

개정

2) 공공임대주택: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된 때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그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1. 아파트의 경우가.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나. 공공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2.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가. 분양주택: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나. 공공임대주택: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보다 더 늦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종전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전산관리지정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전산관리지정기관

3. 주택도시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분양보증기관(제15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종전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복리시설의 공급)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유치원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제20조제1항제3호

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