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등의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3천400만원에서 3천700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화성시의 경우 1천700만원에서 3천4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범위를 인상하고,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1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화성시의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916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053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4호,2016.11.29>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8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택임대차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503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제공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다른 확정일자부여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284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650호,2009.7.30>
이 영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1호,200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34호,2007.10.23>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7호,2002.6.19>
이 영은 200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60호,2001.9.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785호,1995.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930호,1990.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3호,1987.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1441호,1984.6.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