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02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451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4.01.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 2022.11.15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7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509호 · 일부개정
-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일부개정
- 2021.08.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1.05.18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0.10.19 시행 · 제17481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28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8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7호 · 일부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일부개정
2019.03.14 시행 판 → 2018.09.2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8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제48조의6(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개정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