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5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19.05.21 시행 · 제29779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3호 · 일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5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7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9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발전 지원체계 및 지역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을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및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으로 재정립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지정 해제ㆍ지정 변경의 절차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지정 변경의 절차 등 마련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위치 및 면적, 집중 육성 산업 등이 포함된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국가균형발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승인ㆍ허가기간 단축 등(제16조의5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은 7일 이내에,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인 건축물은 30일 이내에 각각 허가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각 승인ㆍ허가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해당 처리기간 내에 승인ㆍ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인ㆍ허가의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절차 및 주체 변경 등(제19조)
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의 작성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되,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의 작성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체결안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종전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조정하도록 함.
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처의 범위,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및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의 담당 업무(제3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시ㆍ도의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해당 부처의 소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설치되는 분과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심의제도 도입(제41조제4항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별표] <신설 2017. 9.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
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
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
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법 제3조를 위반하여 토지│법 제31조제1항│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칭을 사용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