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5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19.05.21 시행 · 제29779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3호 · 일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5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7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9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ㆍ육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489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지역발전 지원체계 및 지역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을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및 국가균형발전을 기초로 하는 용어 등으로 재정립하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지정 해제ㆍ지정 변경의 절차 및 방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지정 해제 및 지정 변경의 절차 등 마련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1)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위치 및 면적, 집중 육성 산업 등이 포함된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 변경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국가균형발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승인ㆍ허가기간 단축 등(제16조의5제5항ㆍ제6항 및 별표 1의2 신설)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건축물은 7일 이내에, 시ㆍ도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대상인 건축물은 30일 이내에 각각 허가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승인ㆍ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각 승인ㆍ허가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해당 처리기간 내에 승인ㆍ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승인ㆍ허가의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절차 및 주체 변경 등(제19조)
1)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의 작성 주체를 시ㆍ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되,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의 작성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내용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체결안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종전에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정을 조정하도록 함.
3)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부처의 범위,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및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의 담당 업무(제3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시ㆍ도의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ㆍ운영 등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해당 부처의 소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마.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32조)
1)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의회의 의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2)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장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에 설치되는 분과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한 국민 참여 심의제도 도입(제41조제4항 신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279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933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490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