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5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19.05.21 시행 · 제29779호 · 일부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9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25933호 · 일부개정
-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1.07 시행 · 제21985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7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90호 · 제정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8. 9.>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4.>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8. 8.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0. 1. 7., 2010. 10. 14., 2012. 4. 27., 2014. 3. 11., 2014. 7. 7., 2017. 9. 5., 2018. 9. 18., 2023. 7. 7.>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8. 9.>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8. 8. 14.>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8. 8.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종류 및 명칭3. 사업예정지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3. 3. 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종류 및 명칭3. 사업예정지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자금계획서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제6조(토지수급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3. 3. 23.>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차관2. 행정안전부차관3. 농림축산식품부차관4. 산업통상부차관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6. 산림청장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9. 5. 2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차관2. 행정안전부차관3. 농림축산식품부차관4. 산업통상부차관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6. 산림청장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31.]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1. 재정경제부차관2. 행정안전부차관3. 농림축산식품부차관4. 산업통상부차관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6. 산림청장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 12. 18., 2015. 12. 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개정 2009. 9. 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09. 9. 21.>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개정 2012. 12. 18., 2020. 6. 9.>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5. 자산운용수익금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7. 9. 5., 2021. 2. 17.>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3. 매입기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3. 매입기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1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개정 2009. 9. 21.>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3. 인건비 및 관리비4. 각종 세금과 공과금5. 자본비용6. 각종 부담금7. 이주대책비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3. 3. 2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제19조(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개정 2009. 9. 21.>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3. 인건비 및 관리비4. 각종 세금과 공과금5. 자본비용6. 각종 부담금7. 이주대책비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0.>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 2016. 8. 31., 2017. 9. 5., 2022. 1. 21.>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3. 공급가격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5. 공급신청자격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7. 9. 5.>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8. 11., 2017. 9. 5.>1. 상속에 의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7. 30., 2014. 4. 29., 2014. 12. 30., 2015. 12. 28.>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3. 3. 23.>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①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였거나 시행 중에 있는 매립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립지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매립지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10. 1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2010. 10. 14., 2011. 4.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 12. 18., 2020. 6. 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4. 서류의 사용 용도
제31조(과태료)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