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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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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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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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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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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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기부 대 양여하는 경우 외에는 총괄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28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 및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 및 사용료 분할납부 등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 등(제13조의2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 신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지를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농ㆍ어ㆍ축산업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요율 인하(제29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농ㆍ어ㆍ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축용 국유재산 및 어업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국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요율의 하한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10으로 하향조정함.
3)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완화(제30조제4항 전단)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연간 사용료 기준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완화함.
4) 상가건물의 사용료 증액비율 축소(제31조제2호)
국유재산인 상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조정하는 경우의 사용료 증액비율을 종전에는 9퍼센트로 하였으나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함.
5) 연체요율의 인하(제72조제1항)
사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료의 요율을 종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최저 연 12퍼센트, 최고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 연 7퍼센트, 최고 연 10퍼센트로 각각 인하함.
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사무의 조정 등
1)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제16조제1항제7호,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등 소관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를 종전에는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으로써 해당 일반재산에 관한 사무를 일원화함.
2)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기부 대 양여의 기준 설정(제58조제7항 신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면서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를 하는 경우 총괄청과의 협의가 면제되는 가액기준을 500억원 이하로 함.
다.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단기 사용허가에 대한 수의방법 허용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 등
1) 국유재산의 단기 사용허가 시 수의방법 허용(제27조제3항제7호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리 및 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ㆍ지명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 마련(제32조제7항 신설)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성이 낮거나 시설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정함.
3) 장기대부 대상 건물의 범위 구체화(제50조제1항 신설)
최대 10년 동안 장기대부가 가능한 건물을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 등으로 정함.
4) 국유지 토지조성의 근거 법률 명시(제60조제2항신설)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 법률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총 5개의 법률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8. 9. 18.>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원문 파일
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29.>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원문 파일
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