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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55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의 5분의 1 이상을 낸 경우
종전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개정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재산의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 사전협의에 관한 사무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탁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종전
8.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개정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종전
⑥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종전
⑦ 제6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⑧ 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1조(사용료의 조정)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정되는 해당 연도 사용료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개정
1.
제2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종전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나. 가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종전
제32조
(사용료의 면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32조
(사용료의 감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34조제3항에서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을 말하며, 같은 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통행이 어렵거나 경사지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활용이 곤란한 토지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2.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하는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서 감면(최초 1회로 한정한다)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종전
제37조(용도폐지)
개정
제37조(용도폐지)
종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대부)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0조(대부)
① 법
제46조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1.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종전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종전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종전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법 제4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부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ㆍ제6항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사용허가부”는 “대부계약부”로, “사용료”는 “대부료”로 본다.
종전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생 략)
개정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장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3.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3의2.·4. (생 략)
개정
3의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가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58조(양여)
① ∼ ⑥ (생 략)
개정
제58조(양여)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⑦ 법 제5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해당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60조(개발)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개발)
① 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은 분양형, 대부형 및 혼합형(분양형과 대부형을 혼합한 형태를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항만법」
종전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토지이용계획
종전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사용료등은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9조제6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전단의 금액과 연체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개정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종전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개정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종전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개정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종전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개정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생 략)
개정
제72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 의견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