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2018.01.18 시행 판 → 2018.09.2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