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위생영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6. 8. 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7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 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라. 연간 총매출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 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 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 │등급│연간 총매출액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 │ │(단위: 백만원) │(단위: 원) │ ├──┼─────────────┼────────────────────┤ │1 │100 이하 │9,400 │ │ │ │ │ │2 │ 100 초과 ~ 200 이하 │41,000 │ │ │ │ │ │3 │ 200 초과 ~ 310 이하 │52,000 │ │ │ │ │ │4 │ 310 초과 ~ 430 이하 │63,000 │ │ │ │ │ │5 │ 430 초과 ~ 560 이하 │74,000 │ │ │ │ │ │6 │ 560 초과 ~ 700 이하 │85,000 │ │ │ │ │ │7 │ 700 초과 ~ 860 이하 │96,000 │ │ │ │ │ │8 │ 860 초과 ~ 1,040 이하 │105,000 │ │ │ │ │ │9 │ 1,040 초과 ~ 1,240 이하 │114,000 │ │ │ │ │ │10 │ 1,240 초과 ~ 1,460 이하 │123,000 │ │ │ │ │ │11 │ 1,460 초과 ~ 1,710 이하 │132,000 │ │ │ │ │ │12 │ 1,710 초과 ~ 2,000 이하 │141,000 │ │ │ │ │ │13 │ 2,000 초과 ~ 2,300 이하 │153,000 │ │ │ │ │ │14 │ 2,300 초과 ~ 2,600 이하 │174,000 │ │ │ │ │ │15 │ 2,600 초과 ~ 3,000 이하 │200,000 │ │ │ │ │ │16 │ 3,000 초과 ~ 3,400 이하 │228,000 │ │ │ │ │ │17 │ 3,400 초과 ~ 3,800 이하 │256,000 │ │ │ │ │ │18 │ 3,800 초과 ~ 4,300 이하 │288,000 │ │ │ │ │ │19 │ 4,300 초과 ~ 4,800 이하 │324,000 │ │ │ │ │ │20 │ 4,800 초과 ~ 5,400 이하 │363,000 │ │ │ │ │ │21 │ 5,400 초과 ~ 6,000 이하 │406,000 │ │ │ │ │ │22 │ 6,000 초과 ~ 6,700 이하 │452,000 │ │ │ │ │ │23 │ 6,700 초과 ~ 7,500 이하 │505,000 │ │ │ │ │ │24 │ 7,500 초과 ~ 8,600 이하 │573,000 │ │ │ │ │ │25 │ 8,600 초과 ~ 10,000 이하 │662,000 │ │ │ │ │ │26 │10,000 초과 ~ 12,000 이하 │783,000 │ │ │ │ │ │27 │12,000 초과 ~ 15,000 이하 │961,000 │ │ │ │ │ │28 │15,000 초과 ~ 20,000 이하 │1,246,000 │ │ │ │ │ │29 │20,000 초과 ~ 25,000 이하 │1,602,000 │ │ │ │ │ │30 │25,000 초과 ~ 30,000 이하 │1,959,000 │ │ │ │ │ │31 │30,000 초과 ~ 35,000 이하 │2,315,000 │ │ │ │ │ │32 │35,000 초과 ~ 40,000 이하 │2,671,000 │ │ │ │ │ │33 │40,000 초과 │2,849,000 │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8.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
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
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원 │법 제22조 │100 │
│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1항제1호 │ │
│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나.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욕수 중 욕 │법 제22조 │70 │
│조수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1항제1호 │ │
│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2 │ │
│경우 │ │ │
│ │ │ │
│ 다. 법 제4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1호 │ │
│우 │ │ │
│ │ │ │
│ 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위반 │법 제22조 │50 │
│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 │제2항제2호 │ │
│우 │ │ │
│ │ │ │
│ 마. 법 제4조제5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법 제22조 │30 │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바. 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건물위생관 │법 제22조 │30 │
│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사.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법 제22조 │50 │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아. 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법 제22조 │50 │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 │제1항제3호 │ │
│우 │ │ │
│ │ │ │
│ 자.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 │법 제22조 │70 │
│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차. 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법 제22조 │100 │
│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제1항제4호 │ │
│한 경우 │ │ │
│ │ │ │
│ 카.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100 │
│ │제1항제5호 │ │
│ │ │ │
│ 타. 법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 │법 제22조 │70 │
│치한 경우 │제1항제6호 │ │
│ │ │ │
│ 파.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 │법 제22조 │20 │
│은 경우 │제2항제6호 │ │
│ │ │ │
│ 하. 법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 │법 제22조 │50 │
│한 경우 │제3항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