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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97호 · 2018.09.28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16.08.04 시행 판 → 2018.09.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

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종전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개정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종전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종전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