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2016.08.04 시행 판 → 2018.09.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
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개정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
종전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개정
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종전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종전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개정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종전
4.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를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