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실내 사용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가 시행중이나 동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기관의 지정 근거가 없고,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및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시험기관 지정ㆍ취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제11조제3항 신설)
환경부장관이 사전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를 사후검사한 결과 방출기준 초과 시 시험기관에 확인 취소를 명령하고,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회수 등 조치명령이 가능하도록 함.
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제11조의3 신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라. 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1조의4 신설)
1)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2)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기관 업무를 하거나, 확인의 절차ㆍ방법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1년 이내 기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마.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제11조의5 신설)
시험기관은 확인시험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하여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바. 건축자재의 표지(제11조의6 신설)
1)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다고 확인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2) 확인을 받지 않거나 사후점검 결과 확인 취소된 제품은 표지 사용을 금지함.
사. 측정의뢰인의 준수사항(제12조제2항 신설)
측정의뢰인이 측정기록부와 측정대행 계약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아. 검사, 보고 및 청문(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자. 벌칙 및 과태료(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1) 방출기준 초과자재의 확인 취소 및 회수 등 조치명령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2) 확인받은 제품에 표지 미부착 또는 확인 취소된 제품에 표지를 부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 및 시험기관이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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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58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자재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건축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195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9,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360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ㆍ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881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65호,2013.3.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0312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8654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ㆍ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제815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011호,2006.9.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2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11호,2003.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