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18.05.29 시행 판 → 2018.10.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개정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종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어항구역 중 수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淸淨)하게 유지하는 업무[이하 “청항업무”(淸港業務)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청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항관리선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ㆍ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를 설립한다.
종전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협회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
공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58조
(협회의 사업)
①
협회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제58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9.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의2
(정관변경의 인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58조의2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정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1. 목적
종전
2.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 명칭
종전
3.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3. 주된 사무소ㆍ지역본부 및 부설기관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정관의 변경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9. 내부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종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② 공단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3(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ㆍ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4(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6(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7(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단의
임직원,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60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종전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개정
제62조(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2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ㆍ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