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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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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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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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18.07.17 시행 판 → 2018.10.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서 신설>
개정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