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6개
-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2189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02 시행 · 제2116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 2024.09.20 시행 · 제20451호 · 일부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4.01.25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19369호 · 일부개정
- 2022.11.15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7호 · 일부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509호 · 일부개정
-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일부개정
- 2021.08.19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07.02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1.05.18 시행 · 제18183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타법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4호 · 일부개정
- 2020.10.19 시행 · 제17481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28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8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7호 · 일부개정
- 2019.04.30 시행 · 제16417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24 시행 · 제1493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851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3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일부개정
2018.02.10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개정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
의
개정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종전
26. ∼ 36. (생 략)
개정
26.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