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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912호 · 2018.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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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7.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9.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2.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3.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5.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8.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21.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22.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4.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25.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26.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7.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9.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30.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1.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32.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33.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4.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5.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36.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7.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38.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3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4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1.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4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46.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17.07.18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생 략)

개정

제24조(촉진지구의 지정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

개정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2조(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① 지정권자는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정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종전

7. ∼ 9. (생 략)

개정

7. ∼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