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15678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타법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8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개정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종전
4의
2. ∼ 8. (생 략)
개정
4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생 략)
개정
제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
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정
3의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