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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종전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8.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9.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종전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2.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14.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종전
15.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개정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6.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종전
제3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개정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종전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개정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종전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개정
<삭 제>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개정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종전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개정
3. 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종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조의2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6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풍수해
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
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의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
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자연재해저감사업비
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개정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 수립
개정
5.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 수립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개정
1.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 수립
개정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 수립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
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