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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53호 · 2018.10.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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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8.28 시행 · 제3662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7 시행 · 제35708호 · 일부개정
  3. 2024.09.20 시행 · 제34898호 · 일부개정
  4. 2024.08.17 시행 · 제34842호 · 일부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92호 · 일부개정
  6.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7. 2021.07.13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6호 · 일부개정
  9. 2021.03.30 시행 · 제31587호 · 일부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899호 · 일부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3. 2018.10.25 시행 · 제29253호 · 일부개정
  14. 2018.03.22 시행 · 제28676호 · 일부개정
  15. 2016.07.20 시행 · 제27359호 · 일부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7호 · 일부개정
  17. 2016.01.19 시행 · 제26911호 · 일부개정
  1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9. 2014.12.30 시행 · 제25935호 · 일부개정
  20. 2014.09.19 시행 · 제25603호 · 일부개정
  2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2. 2014.03.05 시행 · 제25227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6. 2012.03.29 시행 · 제23424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8. 2010.10.21 시행 · 제22458호 · 일부개정
  2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30. 2009.07.08 시행 · 제21623호 · 일부개정
  31.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32.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3. 2008.07.31 시행 · 제20948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8.01.01 시행 · 제20459호 · 일부개정
  36. 2005.07.27 시행 · 제18979호 · 일부개정

2018.03.22 시행 판 → 2018.10.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2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9조의23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12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①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2조의12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법 제19조의2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위촉위원: 기계식주차장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이 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기계ㆍ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다. 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법 제19조의12에 따라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마.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체에서 설계, 제작, 시공,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2조의1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제12조의13

(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개정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2조의14(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받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ㆍ예방을 위한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의 조사

3.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판정

종전

제12조의15

(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실시시기)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이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만료일”이라 한다)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기간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만료일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조의16(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개정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1.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4.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되는 기술의 특성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7(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8(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19(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종전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