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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에 따라 산지가 감소되는 면적만큼의 산지를 대체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감면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하고, 산지복구의무의 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송전시설의 설치를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가목)
1) 종전에는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송전시설은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통상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앞으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함.
2) 산지에 송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복구준공검사를 한 후 3년 동안 현장점검을 받도록 하여 송전시설 주변의 토사유출ㆍ산사태 등 재해발생 위험을 방지하도록 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조정계획 수립(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공공용 시설, 중요 산업시설 등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시설이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어 감면의 필요성ㆍ타당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간을 5년으로 정함.
2) 산림청장은 5년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사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효과 및 감면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받도록 함.
다. 산지복구의무의 면제 대상 추가(제47조제7호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중에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에 따른 복구의무와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가 중복으로 발생하므로,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중에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4/5 · 별표 4의2~10
별표 4의2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의2] <개정 2018. 10. 30.>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
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
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
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
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
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
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
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
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2. 삭제 <2015.11.11.>
3. 삭제 <2015.11.11.>
4. 삭제 <2015.11.11.>
※ 비고
1. 산림청장등은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허가면적은 목적사
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 중 연접한 산
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가. 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중에 산지전용허가
를 다시 신청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4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ㆍ기준ㆍ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의3] <개정 2016. 12. 30.>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조사항목·기준·방법(제20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의 보전·이용계획의 │자료분석·┃ ┃ │ │연계성 │현지조사 ┃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 ┃ │ │3) 협의면적규모의 적정성 │ ┃ ┠─────┼─────────┼─────────────────────┼─────┨ ┃나. 적합성│보전산지 등의 │별표 2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분석 ┃ ┃ │편입 │기준 │ ┃ ┃ ├─────────┼─────────────────────┼─────┨ ┃ │보전산지에서의 │별표 2 제6호의 기준 │자료분석 ┃ ┃ │행위제한 │ │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의 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산지의 평균경사 │별표 2 제10호의 기준 │자료분석 ┃ ┃ │도 │ │ ┃ ┃ ├─────────┼─────────────────────┼─────┨ ┃ │산지의 헥타르당 │별표 2 제11호의 기준 │자료분석·┃ ┃ │입목축적 │ │현지조사 ┃ ┃ ├─────────┼─────────────────────┼─────┨ ┃ │기본계획 및 지 │별표 2 제12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역계획과의 적합 │ │ ┃ ┃ │성 │ │ ┃ ┃ ├─────────┼─────────────────────┼─────┨ ┃ │보전산지 편입비 │별표 2 제13호의 기준 │자료분석 ┃ ┃ │율 │ │ ┃ ┠─────┼─────────┼─────────────────────┼─────┨ ┃다. 환경성│분수령·하천·소 │별표 2 제3호의 기준 │자료분석·┃ ┃ │계류·소능선 등 │ │현지조사 ┃ ┃ │의 편입 │ │ ┃ ┃ ├─────────┼─────────────────────┼─────┨ ┃ │형질우량 산림의 │별표 2 제9호의 기준 │자료분석·┃ ┃ │원형보존 │ │현지조사 ┃ ┗━━━━━┷━━━━━━━━━┷━━━━━━━━━━━━━━━━━━━━━┷━━━━━┛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산지전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편 │ │현지조사 ┃ ┃ │입 │ │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 ┃ │용면적·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공장·도로 │별표 4 제3호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 │현지조사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 ┃구 분 │조사항목 │조사기준 │조사방법 ┃ ┠─────┼─────────┼─────────────────────┼─────┨ ┃가. 필요성│사업의 타당성 │1) 사업목적과 일시사용계획의 연계성 │자료분석·┃ ┃ │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현지조사 ┃ ┠─────┼─────────┼─────────────────────┼─────┨ ┃나. 적합성│행위제한 │행위제한 저촉 여부 │자료분석 ┃ ┃ ├─────────┼─────────────────────┼─────┨ ┃ │인근 산림 경영· │별표 4 제1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관리에 대한 영 │ │현지조사 ┃ ┃ │향 │ │ ┃ ┃ ├─────────┼─────────────────────┼─────┨ ┃ │우량한 산림의 │별표 4 제2호가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편입 │ │현지조사 ┃ ┃ ├─────────┼─────────────────────┼─────┨ ┃ │재해발생 우려 │별표 4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세부 │자료분석·┃ ┃ │ │기준 │현지조사 ┃ ┃ ├─────────┼─────────────────────┼─────┨ ┃ │산림의 수원 함 │별표 4 제1호라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양 및 수질보전 │ │현지조사 ┃ ┃ │기능 │ │ ┃ ┃ ├─────────┼─────────────────────┼─────┨ ┃ │보호할 가치가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있는 산림의 편입 │ │현지조사 ┃ ┃ ├─────────┼─────────────────────┼─────┨ ┃ │사업계획 및 전 │별표 4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의 세부 │자료분석·┃ ┃ │용면적·방법의 │기준 │현지조사 ┃ ┃ │적정성 │ │ ┃ ┃ ├─────────┼─────────────────────┼─────┨ ┃ │대상시설·행위별 │별표 3의2 산지일시사용허가·협의의 대 │자료분석·┃ ┃ │지역·조건·기준 │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중 별표 4 │현지조사 ┃ ┃ │ │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기준 │ ┃ ┠─────┼─────────┼─────────────────────┼─────┨ ┃ │ │ │ ┃ ┃ │ │ │ ┃ ┃다. 환경성│산림의 자연생태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 │자료분석 ┃ ┃ │적 기능유지 │ │ ┃ ┗━━━━━┷━━━━━━━━━┷━━━━━━━━━━━━━━━━━━━━━┷━━━━━┛ ※ 비고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항목·기준·방법을 적용할 때 별표 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 조건·기준에서 예외로 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사항은 조사항목에서 제 외한다. 2. 삭제 <2016. 6. 21.>원문 파일
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8. 10.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
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1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 │100 │100 ┃
┃외한다) │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 │100 │100 ┃
┃조제1호에 따른 댐 │ │ ┃
┃ │ │ ┃
┃ │ │ ┃
┃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00 │100 ┃
┃신공항건설사업 │ │ ┃
┃ │ │ ┃
┃ │ │ ┃
┃라.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100 │100 ┃
┃및 고속철도 │ │ ┃
┃ │ │ ┃
┃마. 공용청사, 재해방지시설, 국립묘지, 공설묘지, 생태│100 │100 ┃
┃통로 등 야생 동·식물보호시설, 공원시설, 폐기물 │ │ ┃
┃처리시설 및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공 │ │ ┃
┃익시설 │ │ ┃
┃ │ │ ┃
┃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00 │100 ┃
┃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 │ ┃
┃ │ │ ┃
┃ │ │ ┃
┃사. 저수지·소류지·수로 등 농지개량시설 │100 │100 ┃
┃ │ │ ┃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100 │100 ┃
┃활용시설 │ │ ┃
┃ │ │ ┃
┃ │ │ ┃
┃자.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100 │100 ┃
┃ │ │ ┃
┃차.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100 │100 ┃
┃ │ │ ┃
┃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휴게시설과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100 │100 ┃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 │ ┃
┃ │ │ ┃
┃ │ │ ┃
┃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100 │100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 │ │ ┃
┃직접관련시설 │ │ ┃
┃ │ │ ┃
┃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 │100 │100 ┃
┃립·공립 박물관 또는 국립·공립 미술관과 「도서 │ │ ┃
┃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 │ ┃
┃ │ │ ┃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46조제1항 │50 │50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중 가목부터 하목 │ │ ┃
┃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 │ ┃
┃ │ │ ┃
┃ │ │ ┃
┗━━━━━━━━━━━━━━━━━━━━━━━━━━┷━━━━┷━━━━━━┛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 │100 │100 ┃
┃사업을 위한 시설(「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 │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에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 │ │ ┃
┃느 하나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 │ ┃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 │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 │100 │100 ┃
┃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 ┃
┃ │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 │100 │100 ┃
┃라 지정받는 벤처기업집적시설 │ │ ┃
┃ │ │ ┃
┃ │ │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100 │100 ┃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 │ ┃
┃ │ │ ┃
┃ │ │ ┃
┃마.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되는 산업시설(다른 감면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 │ │ ┃
┃우를 포함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100 │100 ┃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 │ ┃
┃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 │ │ ┃
┃장 │ │ ┃
┃ │ │ ┃
┃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100 │100 ┃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 │ ┃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 │ │ ┃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 │ │ ┃
┃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 │ │ ┃
┃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 │ ┃
┃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 │ │ ┃
┃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 │ ┃
┃ │ │ ┃
┃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 │100 │100 ┃
┃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 │ ┃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 │ ┃
┃ │ │ ┃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0 │100 ┃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및 「체육시설의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 │ │ ┃
┃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차.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규모가 │0 │100 ┃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만 해당한다) 및 같은 │ │ ┃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관광단지 및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업으로 │ │ ┃
┃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 │ ┃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 │ │ ┃
┃ │ │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 │0 │100 ┃
┃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경우 │ │ ┃
┃ │ │ ┃
┃ 2) 그 밖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0 │50 ┃
┃ │ │ ┃
┃타.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50 │50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 │ ┃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마목, 사 │ │ ┃
┃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 │ ┃
┃시설 │ │ ┃
┃ │ │ ┃
┃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50 │50 ┃
┃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 │ ┃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 │ │ ┃
┃호에 따른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 │ ┃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 │ │ ┃
┃다. │ │ ┃
┃ │ │ ┃
┃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50 │50 ┃
┃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 │ │ ┃
┃구에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시 │ │ ┃
┃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 │ ┃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 │ ┃
┃의 시설 │ │ ┃
┃ │ │ ┃
┃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 │0 │50 ┃
┃의 승인을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 │ ┃
┃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0 │50 ┃
┃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 │ │ ┃
┃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50 │100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승인을 받아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에 설치하는 시 │ │ ┃
┃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택지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 │ │ ┃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 │ │ ┃
┃ │ │ ┃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 │0 │50 ┃
┃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 │ ┃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
19조제5항제3호 관련)
┏━━━━━━━━━━━━━━━━━━━━━━━━━━━┯━━━━━━━━━━┓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
┃ ├────┬─────┨
┃ │보전산지│준보전산지┃
┠───────────────────────────┼────┼─────┨
┃가. 농림어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주택 │100 │100 ┃
┃및 그 부대시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 │ │ ┃
┃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 │ │ ┃
┃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 │ ┃
┃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설 │ │ ┃
┃ │ │ ┃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100 │100 ┃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설 │ │ ┃
┃용지 │ │ ┃
┃ │ │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 │100 │100 ┃
┃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비 │ │ ┃
┃영리법인이 설치하는 미술관만 해당한다)과 「도서 │ │ ┃
┃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 │ ┃
┃ │ │ ┃
┃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100 │100 ┃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시설 │ │ ┃
┃ │ │ ┃
┃마. 농림어업인등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산 │100 │100 ┃
┃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 ┃
┃ 2) 양어장·양식장·실외낚시터시설 │ │ ┃
┃ 3) 농림어업용 온실·버섯재배시설 │ │ ┃
┃ 4) 축산시설(가축사육시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 │ │ ┃
┃한다) │ │ ┃
┃ │ │ ┃
┃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100 │100 ┃
┃따라 지정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이 불사를 위하여 설 │ │ ┃
┃치하는 시설과 진입로·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 │ ┃
┃ │ │ ┃
┃사.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100 │100 ┃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 │ │ ┃
┃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재해방지시설(다른 감면 │ │ ┃
┃대상 시설과 중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아.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50 │100 ┃
┃ │ │ ┃
┃ │ │ ┃
┃자. 광물의 채굴 │0 │100 ┃
┃ │ │ ┃
┃차.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하는 │ │ ┃
┃의료기관 │ │ ┃
┃ │ │ ┃
┃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0 │100 ┃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복지시설에 입소 중 │ │ ┃
┃사망하는 자를 위하여 설치하는 봉안시설(「장사 등 │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을 말 │ │ ┃
┃한다) │ │ ┃
┃ │ │ ┃
┃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 │0 │100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 │ ┃
┃ │ │ ┃
┃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0 │100 ┃
┃기관이 동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 │ │ ┃
┃공기관의 사옥 │ │ ┃
┃ │ │ ┃
┃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50 │50 ┃
┃수련시설 │ │ ┃
┃ │ │ ┃
┃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사 │50 │50 ┃
┃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 │ ┃
┃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 │0 │50 ┃
┃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 │ │ ┃
┃라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다 │ │ ┃
┃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0 │50 ┃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구역 │ │ ┃
┃에 설치하는 시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 │ ┃
┃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0 │50 ┃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 ┃
┃낙후지역으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 │ │ ┃
┃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 │ │ ┃
┃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 │ │ ┃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 │ ┃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시 │ │ ┃
┃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 │ ┃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 │ │ ┃
┃호에 따른 공원시설 │ │ ┃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 ┃
┗━━━━━━━━━━━━━━━━━━━━━━━━━━━┷━━━━┷━━━━━┛
※ 비고
1.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시설 중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비율은 다음의 감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제1호거목의 공용·공공용 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1의2.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설
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3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로 조성하는 경
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
프장업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호자목·차목·카목·파목·하목·거목 및 제3호너목·더목·러목의 지
역·지구·구역에 제2호·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비율은 다음의 감
면비율 중 가장 높은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지구·구역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나. 제2호·제3호 각 목의 해당시설에 적용하는 감면비율
3. 제3호가목에서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농림어업
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산지에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3호마목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비고 제4호에서 "농림어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6.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
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 경
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6의2.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필요한 산지전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
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
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원문 파일별표 6삭제 <2007.7.27>
[별표 6] 삭제 <2007.7.27>원문 파일
별표 7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16. 12. 30.>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제34조제3항관련)
1.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내용
가. 지질조사의 방법·내용
(1) 조사방법
지질조사는 노두(露頭)조사·전기비저항탐사·초음파 등의 방법으로 조
사한다.
(2) 조사내용
(가) 암석의 종류 및 그 발달분포와 특성
(나) 석재의 굴취·채취 대상 암체(巖體)의 노두 및 풍화변질대(風化變質
帶)의 발달상
(다) 지질구조 및 열극(裂隙) 발달특성
(라) 그 밖에 지질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시추탐사의 방법·내용
(1) 시추방법
시추탐사의 시추공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
산업규격"이라 한다)상의 시추용 다이어몬드 코어비트 등을 이용하여 지하
굴착 방법으로 시추하며, 회수된 코어는 5㎝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추내용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면적별로 다음
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試錐總連深度)에 따라 시추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의 시추공수 및 시추총연심도에 따라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한 이후 해당 허가신청면적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축소된 경우에
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다.
┏━━━━━━━━━━━┯━━━━━━━━━┯━━━━━━━━━━━━━━━━┓
┃허가신청 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
┠───────────┼─────────┼────────────────┨
┃1만㎡ 이상 2만㎡ 미만 │3개공 이상 │150m 이상 ┃
┠───────────┼─────────┼────────────────┨
┃2만㎡ 이상 3만㎡ 미만 │5개공 이상 │300m 이상 ┃
┠───────────┼─────────┼────────────────┨
┃3만㎡ 이상 10만㎡ 미만│6개공 이상 │350m 이상 ┃
┠───────────┼─────────┼────────────────┨
┃10만㎡ 이상 │6개공에 10만㎡를 │350m에 10만㎡를 ┃
┃ │초과하는 │초과하는 허가신청면적 ┃
┃ │허가신청면적 │3만㎡마다 최소 50m씩을 ┃
┃ │3만㎡마다 최소 │추가로 합산한 연심도 ┃
┃ │1개공씩을 추가로 │이상 ┃
┃ │합산한 개수 이상 │ ┃
┗━━━━━━━━━━━┷━━━━━━━━━┷━━━━━━━━━━━━━━━━┛
(3) 종전에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석재를 굴취·채취하였
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토석채취허
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지가 연접된 종전의 토석채취허가
(석재에 한정한다)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
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
정한다) 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매장량·석질분석의 방법·내용
(1) 분석방법
건축용석재 또는 공예용석재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재자원 매장량 계산기준(KS E 2003), 쇄골재용석재
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회석 매
장량 계산기준(KS E 2801)에 따른다.
(2) 분석내용
(가) 암석의 공학적 물성
(나) 가채매장량
라. 경제성 분석·평가의 방법·내용
(1) 분석·평가 방법
편익/비용분석 또는 내부수익률(IRR)분석 등의 방법에 의한다.
(2) 분석·평가내용
(가)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나) 경제성분석
(다) 경제성평가
2. 채석경제성평가의 기준
가. 암석의 공학정 물성기준(物性基準)
(1) 건축용 또는 공예용
┏━━━━━━━━━━━━━┯━━━━━━━━━┯━━━━━━━━━━━━━━┓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
┠─────────────┼─────────┼──────────────┨
┃2 이상 │5% 이하 │500kg/㎠ 이상 ┃
┗━━━━━━━━━━━━━┷━━━━━━━━━┷━━━━━━━━━━━━━━┛
(2) 쇄골재용
┏━━━━━┯━━━━━━┯━━━━━━━━━┯━━━━━━━━━━━━━━━┓
┃비중 │흡수율 │마모율 │황산나트륨 시험 시 ┃
┃ │ │ │손실중량비(안정성) ┃
┠─────┼──────┼─────────┼───────────────┨
┃2.45 이상 │3% 이하 │40% 이하 │12% 이하 ┃
┗━━━━━┷━━━━━━┷━━━━━━━━━┷━━━━━━━━━━━━━━━┛
나. 가채매장량 기준
(1) 건축용석재 : 84,000세제곱미터 이상
(2) 공예용석재 : 7,400세제곱미터 이상(오석 등의 경우 200세제곱미터 이
상)
(3) 쇄골재용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다. 경제성 분석·평가기준
(1) 편익/비용비율 : 1 이상
(2) 내부수익률(IRR) : 사회적 할인율 이상
3.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의 내용
가. 사업개요(채석방법 등 개발방법을 포함한다)
나. 현지조사
(1) 지형 현황측량
(2) 지질조사
다. 석재품질과 매장량
(1) 암석의 공학적 물성
(2) 가채매장량
(3) 그 밖의 관련자료(매장량 및 산출구획, 시추공 위치·방향 및 시추단면
선, 석재의 굴취·채취기준면을 포함한다)
라. 경제성 분석
(1) 생산비·생산원가 분석
(2) 경제성분석
(3) 경제성평가결과
마. 그 밖에 채석경제성에 참고되는 사항
비고
1. 제1호라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라목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경우 그
분석기간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건축용석재"란 건물의 내·외장재, 계단 또는 도로의 시설재 등으로 가
공되는 석재를 말한다.
나. "공예용석재"란 조각·비석·난석(蘭石) 등으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
다.
다. "쇄골재용 석재"란 자갈·골재로 가공되는 석재를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8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8. 10. 30.>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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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허가기준 ┃
┠────────┼──────────────────────────────┨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
┃ │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 ┃
┃ │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 ┃
┃ │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1) 채취등을 함으로써 일단의 면적이 절개사면 없이 평탄 ┃
┃ │지로 될 수 있는 경우 ┃
┃ │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300m 미만인 경우 ┃
┃ │ 3) 제8호라목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
┃ │나. 경사도 ┃
┃ │ 채취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35도 이하이어야 하고, 채취등을 ┃
┃ │완료한 후 절개사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 ┃
┃ │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채취 ┃
┃ │등을 함으로써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건축용 석재인 경우에는 1 : 0.4 이하 ┃
┃ │ 2) 건축용 석재가 아닌 석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
┃ │0.5 이하 ┃
┃ │ 3) 토사의 굴취·채취인 경우에는 1 : 1.0 이하 ┃
┃ │다. 삭제 <2012.5.22> ┃
┃ │라. 삭제 <2012.5.22> ┃
┠────────┼──────────────────────────────┨
┃2. 입목의 구성 │가. 입목의 축적 ┃
┃ │ 채취지역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
┃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
┃ │것. 다만,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
┃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
┃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림기본통 ┃
┃ │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 ┃
┃ │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
┃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 ┃
┃ │을 구하며,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 ┃
┃ │나지 않은 때에도 해당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그 ┃
┃ │산불발생·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한다. ┃
┃ │나. 입목의 분포 ┃
┃ │ 채취지역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
┃ │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일 것 ┃
┠────────┼──────────────────────────────┨
┃ │ ┃
┃ │ ┃
┃3. 허가면적 │채취하려는 일단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가. 허가를 받아 채취를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
┃ │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 │ 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
┃ │수 있는 경우 ┃
┃ │ 다. 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채 ┃
┃ │취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
┃ │승인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에 한정한 ┃
┃ │다) ┃
┃ │ 라. 산지전용·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
┃ │채취하는 경우 ┃
┃ │ 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
┃ │받으려는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100분의 ┃
┃ │20 범위에서 채취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1회에 한정한다) ┃
┃ │ 바.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산물처리장·진입로 및 관 ┃
┃ │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 │ 사. 지하채취 등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 없이 토 ┃
┃ │석채취량이 증가되는 경우 ┃
┃ │ 아. 토석채취허가를 토사채취 용도로 받은 경우 ┃
┃ │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 ┃
┃ │ ┃
┃ │ ┃
┠────────┼──────────────────────────────┨
┃4. 완충구역 │가. 완충구역의 설정 ┃
┃의 설정 등 │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
┃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
┃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
┃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 ┃
┃ │다. ┃
┃ │나. 토사유출방지시설 ┃
┃ │ 채취등으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물이 고이는 지역 ┃
┃ │에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5. 토석채취방법 │가. 표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취지역의 상부 ┃
┃ │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거나 비탈면 없이 ┃
┃ │평탄지가 되도록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단식으로 ┃
┃ │채취등을 하는 때에는 하나의 계단에 대한 채취등이 완료된 ┃
┃ │후 다음 계단에 대하여 채취등을 하여야 한다. ┃
┃ │나. 지하로 채취등을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메 ┃
┃ │우기에 적정한 흙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하여야 ┃
┃ │한다. ┃
┃ │다. 진동·소음·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채취할 것 ┃
┃ │라. 표토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채취하여야 하며, 복구에 ┃
┃ │필요한 표토 및 토사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 ┃
┠────────┼──────────────────────────────┨
┃6. 주변 산림의 │채취등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
┃경영 및 관리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채취등을 한 이후에 ┃
┃ │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7. 사업계획 및 │가. 채취등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여 ┃
┃산림훼손 방지 │허가신청자가 허가받은 후 지체 없이 채취등이 가능할 것 ┃
┃ │나. 연차별 입목벌채계획 및 토석채취·생산·반출계획이 구체 ┃
┃ │적이고 타당할 것 ┃
┃ │다.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 ┃
┃ │을 고려할 때 부대시설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을 것 ┃
┃ │라. 분진, 토사유출,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 ┃
┃ │이 타당할 것. 이 경우 토석채취 완료지에 대한 중간 복구계 ┃
┃ │획 등 피해방지계획도 포함해야 한다. ┃
┃ │마. 「사방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에 따라 조 ┃
┃ │성된 산림이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되지 아니할 것. ┃
┃ │ ┃
┃ │ ┃
┣━━━━━━━━┿━━━━━━━━━━━━━━━━━━━━━━━━━━━━━━┫
┃ │ ┃
┃ │ ┃
┃8. 경관훼손 및 │가.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 ┃
┃재해방지 │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채취면적이 7 ┃
┃ │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가공시설을 도로·가옥 또는 공장 등에서 보이는 지역에 ┃
┃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하여 소음·분진 ┃
┃ │방지 및 경관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 다만, 암반 지형 등으 ┃
┃ │로 인해 차폐림을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폐시설로 대신 ┃
┃ │할 수 있다. ┃
┃ │다. 토석채취 후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
┃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 ┃
┃ │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 ┃
┃ │이 경우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미터 이상인 경우 ┃
┃ │에는 수직높이 6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 ┃
┃ │외한 너비 10미터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재해 ┃
┃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
┃ │라. 경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능선 너머 반대사면의 하단부까 ┃
┃ │지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채취 후 발생하는 비탈면이 가장 최 ┃
┃ │소화되도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 │할 것 ┃
┃ │ 1) 채취로 인한 채취지역의 절개사면 수직높이가 20미터 이 ┃
┃ │하일 것 ┃
┃ │ 2) 채취지역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산지의 상부에서부터 ┃
┃ │하부로 계단식으로 채취할 것 ┃
┃ │ ┃
┃ │ ┃
┗━━━━━━━━┷━━━━━━━━━━━━━━━━━━━━━━━━━━━━━━┛
※ 비고
1. 당초 허가신청시의 사업계획과 달리 제5호에 따라 계단식으로 채취등을 하
지 아니하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하여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쇄
골재를 채취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전국유림으로서 이를 통과
하지 아니하고는 토석을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취등을 하려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전국유림 안에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
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4.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산지의 지형여건 또는 사업의 성격상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한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산지의 표고)
나. 제3호(토석채취면적)
5.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
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에 편입된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林
相圖, 산림 내 수목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
하 같다)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의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다른 토지와
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
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8의2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8의2] <개정 2018. 10. 30.>
석재의 굴취·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
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
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비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 소유의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자
3.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장비사용 현황과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
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을 제외한다)이 제32조의2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
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다목 및 마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의3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별표 8의3] <신설 2017. 6. 2.>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6개월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
소(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기간 내에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
┃ │ │ │ │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31 │ │ │ │ ┃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조 │ │ │ │ ┃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1항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제1호 │허가취소 │ │ │ ┃
┃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 │ │ │ │ ┃
┃받은 경우 │ │ │ │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 │ │신고한 기 │ │ │ ┃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 │간 동안의 │ │ │ ┃
┃한 경우 │ │토석채취 │ │ │ ┃
┃ │ │또는 채석 │ │ │ ┃
┃ │ │중지 │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 │법 제31 │ │ │ │ ┃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조 │ │ │ │ ┃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 │제1항 │ │ │ │ ┃
┃석채취를 시작하지 않거 │제2호 │ │ │ │ ┃
┃나 1년 이상 중단한 경 │ │ │ │ │ ┃
┃우 │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 │ │또는 채석 │또는 채석 │ │ ┃
┃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 │중지 1개 │중지 2개 │ │ ┃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 │ │월 │월 │ │ ┃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 │ │ │ │ ┃
┃중단한 경우 │ │ │ │신고한 기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 │ │토석채취 │토석채취 │간 동안의 │ ┃
┃고를 한 날부터 6개월 │ │또는 채석 │또는 채석 │토석채취 │ ┃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 │ │중지 1개 │중지 2개 │또는 채석 │ ┃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 │월 │월 │중지 │ ┃
┃중단한 경우 │ │ │ │ │ ┃
┠─────────────┼────┼─────┼─────┼─────┼─────┨
┃ 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법 제31 │ │ │ │ ┃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조 │ │ │ │ ┃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제1항 │ │ │ │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제3호 │ │ │ │ ┃
┃된 경우 │ │ │ │ │ ┃
┃ 1) 법 제28조제1항제5호 │ │토석채취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 │중지 │중지 │중지 │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 │1개월 │2개월 │3개월 │ ┃
┃된 경우 │ │ │ │ │ ┃
┃ 2) 법 제30조제5항 본문 │ │채석중지 │채석중지 │채석중지 │신고한 기 ┃
┃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 │ │1개월 │2개월 │3개월 │간 동안의 ┃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채석중지 ┃
┃경우 │ │ │ │ │ ┃
┠─────────────┼────┼─────┼─────┼─────┼─────┨
┃ 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법 제31 │ │ │ │ ┃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 │조 │ │ │ │ ┃
┃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제1항 │ │ │ │ ┃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제4호 │ │ │ │ ┃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 │ │ │ │ │ ┃
┃우 │ │토석채취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 1) 허가를 받은 자(사용 │ │중지 │중지 │중지 │ ┃
┃인과 고용인을 포함한 │ │1개월 │2개월 │3개월 │ ┃
┃다)가 허가를 받은 토석 │ │ │ │ │ ┃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 │ │토석채취 │토석채취 │토석채취 │신고한 기 ┃
┃우 │ │또는 채석 │또는 채석 │또는 채석 │간 동안의 ┃
┃ 2) 신고를 한 자(사용인 │ │중지 │중지 │중지 │토석채취 ┃
┃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 │1개월 │2개월 │3개월 │또는 채석 ┃
┃가 신고를 한 토석 외의 │ │ │ │ │중지 ┃
┃토석을 채취한 경우 │ │ │ │ │ ┃
┠─────────────┼────┼─────┼─────┼─────┼─────┨
┃ 마. 법 제37조제2항 각 호 │법 제31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조 │ │ │ │ ┃
┃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제1항 │ │ │ │ ┃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 │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
┃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 │중지 │중지 │ │ ┃
┃자가 법 제37조제2항 │ │1개월 │2개월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 │ ┃
┃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 │ │ │ │ │ ┃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 │ │ │ │ │ ┃
┃우 │ │토석채취 │토석채취 │신고한 기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 │ │또는 채석 │또는 채석 │간 동안의 │ ┃
┃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법 │ │중지 │중지 │토석채취 │ ┃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 │ │1개월 │2개월 │또는 채석 │ ┃
┃석신고를 한 자가 법 제 │ │ │ │중지 │ ┃
┃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 │ │ │ │ ┃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 바. 법 제38조에 따른 복 │법 제31 │ │ │ │ ┃
┃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조 │ │ │ │ ┃
┃경우(법 제37조제4항에 │제1항 │ │ │ │ ┃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 │제6호 │ │ │ │ ┃
┃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 │ │ │ │ ┃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 │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
┃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 │중지 │중지 │ │ ┃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 │1개월 │2개월 │ │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 │ │ │ │ ┃
┃경우(법 제37조제4항에 │ │ │ │ │ ┃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 │ │ │ │ │ ┃
┃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 │ │ │ │ ┃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2) 법 제25조제2항에 따 │ │토석채취 │토석채취 │신고한 기 │ ┃
┃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 │또는 채석 │또는 채석 │간 동안의 │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 │중지 │중지 │토석채취 │ ┃
┃채석신고를 한 자가 법 │ │1개월 │2개월 │또는 채석 │ ┃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 │ │ │중지 │ ┃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 │ │ │ │ ┃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 │ │ │ │ │ ┃
┃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 │ │ │ │ ┃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 │ │ │ │ │ ┃
┃우를 포함한다) │ │ │ │ │ ┃
┠─────────────┼────┼─────┼─────┼─────┼─────┨
┃ 사. 허가를 받은 자가 허 │법 제31 │ │ │ │ ┃
┃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 │조 │ │ │ │ ┃
┃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 │제1항 │ │ │ │ ┃
┃회하는 경우 │제7호 │ │ │ │ ┃
┃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 │ │허가취소 │ │ │ ┃
┃가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 │ │ │ ┃
┃ 2) 신고를 한 자가 신고 │ │신고한 기 │ │ │ ┃
┃를 철회하는 경우 │ │간 동안의 │ │ │ ┃
┃ │ │토석채취 │ │ │ ┃
┃ │ │또는 채석 │ │ │ ┃
┃ │ │중지 │ │ │ ┃
┠─────────────┼────┼─────┼─────┼─────┼─────┨
┃ 아. 그 밖의 허가조건을 │법 제31 │토석채취 │토석채취 │토석채취 │허가취소 ┃
┃위반한 경우 │조 │중지 │중지 │중지 │ ┃
┃ │제1항 │1개월 │2개월 │3개월 │ ┃
┃ │제8호 │ │ │ │ ┃
┗━━━━━━━━━━━━━┷━━━━┷━━━━━┷━━━━━┷━━━━━┷━━━━━┛원문 파일별표 8의4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8의4] <개정 2017. 6. 2.> 포상금지급기준(제5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 ┠──────────────────────────┼───────────┨ ┃1.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 본 │50만원 ┃ ┃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 │ ┃ ┃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 ┃ ┃또는 고발한 경우 │ ┃ ┃2. 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 전 │30만원 ┃ ┃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 │ ┃ ┃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고를 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한 자를 신고 또 │ ┃ ┃는 고발한 경우 │ ┃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 │50만원 ┃ ┃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 ┃ ┃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 ┗━━━━━━━━━━━━━━━━━━━━━━━━━━┷━━━━━━━━━━━┛원문 파일
별표 9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9] <개정 2016. 12. 30.>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
├──────────┼────────────────────────────┤
│1. 법 제14조 및 제15│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조의2제1항에 따른 │2만원 │
│산지전용허가 및 산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지일시사용허가 │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 │
│ │을 가산한 금액 │
├──────────┼────────────────────────────┤
│2. 법 제15조 및 제15│가.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조의2제2항에 따른 │나.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산지전용신고 및 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 │
│지일시사용신고 │한 금액 │
├──────────┼────────────────────────────┤
│3. 법 제21조에 따른 │5천원 │
│용도변경승인 │ │
├──────────┼────────────────────────────┤
│4. 법 제25조제1항에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따른 토석채취허가 │2만원 │
│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
│ │가산한 금액 │
├──────────┼────────────────────────────┤
│5. 법 제25조제2항에 │5천원 │
│따른 토사채취신고 │ │
├──────────┼────────────────────────────┤
│6. 법 제29조제2항에 │가.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따른 채석단지의 지 │2만원 │
│정(신청에 따른 지 │나. 지정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정에 한정한다)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
│ │가산한 금액 │
├──────────┼────────────────────────────┤
│7. 법 제40조에 따른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복구설계서의 승인 │2만원 │
│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
│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
│ │가산한 금액 │
├──────────┼────────────────────────────┤
│8. 법 제42조에 다른 │5천원 │
│복구준공검사 │ │
└──────────┴────────────────────────────┘원문 파일별표 10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별표 10] <개정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7
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법 제57조제1항│25 │50 │100 ┃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산지 │제1호 │ │ │ ┃
┃일시사용허가변경신고를 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일시 │제1호 │ │ │ ┃
┃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마.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 │제5호 │ │ │ ┃
┃여 이의신청한 경우 │ │ │ │ ┃
┠─────────────────┼───────┼────┼────┼───────┨
┃바.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부분 단서에 따른 토석채취허 │제1호 │ │ │ ┃
┃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토사채취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채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 │제1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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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 │법 제57조제1항│ │ │ ┃
┃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2호 │ │ │ ┃
┃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 │ │ │ │ ┃
┃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 │ │ │ │ ┃
┃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 ┃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 │ │ │ │ ┃
┃이 │ │ │ │ ┃
┃ 1) 1천㎡ 미만인 경우 │ │25 │50 │100 ┃
┃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 │50 │100 │200 ┃
┃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0 │300 │600 ┃
┃ 4) 10만㎡ 이상인 경우 │ │250 │500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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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40조의2제2항(법 제44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3호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 │ │ │ │ ┃
┃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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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카. 법 제44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57조제1항│50 │100 │200 ┃
┃위반하여 업무보고 및 자료제 │제4호 │ │ │ ┃
┃출이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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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을 │법 제57조제2항│200 │300 │500 ┃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제1호 │ │ │ ┃
┃를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고 │ │ │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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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을 │법 제57조제2항│100 │200 │300 ┃
┃위반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제1호 │ │ │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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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하 │법 제57조제2항│50 │100 │200 ┃
┃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업무 │제2호 │ │ │ ┃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 │ │ │ │ ┃
┃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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