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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4호 · 2018.10.30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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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18.04.17 시행 판 → 2018.10.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0곳

종전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생태계ㆍ자연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개정

6.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海岸砂丘)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생 략)

개정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

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개정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

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개정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개정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산지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생 략)

개정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와

그 부대시설

개정

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

송전시설ㆍ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개정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 행위

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

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은 별표 3의2와 같다.

종전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

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

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종전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경관유지

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개정

2.

산지경관 유지

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개정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를 신청하는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산지면적(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索道)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사방협회는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경관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ㆍ분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개정

3.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조사ㆍ분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가 실시할 것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 략)

개정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6. 법

제19조제8항

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종전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②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종전

③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종전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6항 및 제9항

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

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종전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개정

1.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종전

2. 법

제19조의2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개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19조의2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개정

3.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종전

4. 법

제19조의2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개정

4. 법

제19조의2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종전

5. 법

제19조의2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개정

5. 법

제19조의2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6. 법

제19조의2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개정

6. 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종전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가.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나.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개정

7.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종전

<신 설>

개정

8.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9조의2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법 제1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3.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종전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종전

⑧ 법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종전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에 적합할 것

개정

1.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에 적합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에 적합할 것

개정

3.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

에 적합할 것

종전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8.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9.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0.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11. 공익용산지 또는 그 인근의 산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산림생태계 및 산지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1. 제1분과위원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개정

다.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종전

라.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마.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나.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개정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사.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사.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자.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차.

별표 4의2 비고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차.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카.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카.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타.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 제2분과위원회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마.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개정

마.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바.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사.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아.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등

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

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종전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경관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4. 그 밖에 산림재해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

가 필요한 경우

개정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

가 필요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4의

2. (생 략)

개정

1.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개정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종전

6.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산림으로 복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 등을 계속 사업부지로 사용하여

복구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종전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

의 기간

개정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의 기간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수수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개정

3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변경협의 및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에 한정한다]

종전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개정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종전

3의4.·3의

5. (생 략)

개정

3의4.·3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개정

3의

6. 법 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한정한다]

종전

3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의 경우에는 동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개정

3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

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종전

4. ∼ 22. (생 략)

개정

4. ∼ 22.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

(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

한정한다)

개정

3의

3.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해당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기간연장

허가 및 변경협의에

한정한다)

종전

3의

4. ∼ 10. (생 략)

개정

3의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