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3개
-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454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853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479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0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를 받은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부칙 <제147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4093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등의 취업현황과 제68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제3호, 제98조제2호 및 제99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2항제6호 중 "제52조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을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86호,2016.1.19>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68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용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3676호,2015.12.29>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08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4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29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3호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제60조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자격요건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의무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 중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중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7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사무소장 등의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968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6월 22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23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관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업주체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9일 이후 새로이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하자보수보증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최초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1호 및 제4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7항제2호 및 제45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특례)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전에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개정법률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2년
2. 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주택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부터 3년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 중인 시ㆍ군ㆍ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7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52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0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06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당시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 중인 사업주체가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 3월 17일 이후 같은 개정법률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등의 경과조치) 법률 제11590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2년 1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관리비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은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5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시ㆍ도지사의 대도시 시장으로의 권한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7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8조에서 시ㆍ도지사를 인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대도시의 시장으로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증서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4조(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관리규약은 이 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등으로 본다.
제2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6.1.19]
제29조(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등은 이 법에 따라 합격증서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30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률에 따라 행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3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3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67조제4항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으로 한다.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⑦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중 "「주택법」 제44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으로, "제2조제14호"를 "제2조제1항제10호"로, "제43조제3항"을 "제2조제1항제8호"로,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5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제43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8.28>
제3조 중 "「건축법」"을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5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62조 중 "제58조 및 「주택법」 제81조"를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4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ㆍ「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⑬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3조제3항 중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을 "제42조제3항, 제89조의2, 제101조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7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0조제3항, 제93조제1항, 제10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⑮ 법률 제1343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2조제18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건설ㆍ공급"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주택의 관리"를 "리모델링"으로 한다.
제42조 앞의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리모델링의 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로,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허가하거나 신고받은"을 "허가받은"으로, "준용하며,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항에 따른 행위"를 "제2항"으로,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받거나 신고를 한"을 "받은"으로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4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5,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7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10까지, 제47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장제2절(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8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는 각각"을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업 및 자격"을 각각 "영업"으로, "등록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등록"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을 "회원자격을 가진 자 50명 이상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사업자단체"를 "협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2항제3호의3, 제3호의4, 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 제목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를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록사업자ㆍ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은"을 "등록사업자는"으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8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중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97조제6호 중 "자(제42조제8항"을 "자(제42조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8조제1호 중 "제13조 또는 제57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제98조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등록증 등"을 "등록증"으로 한다.
10.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부터 제8호의5까지, 제9호의2, 제9호의3,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주택법」"을 "다른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52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46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52조의9제2항 중 "「주택법」 제46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로 한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9.1>
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 제46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