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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5022호 · 2018.11.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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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 2014.11.21 시행 · 제12592호 · 타법개정
  4. 2014.01.07 시행 · 제12193호 · 일부개정
  5.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전부개정
  6.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8.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9. 1961.12.30 시행 · 제00900호 · 제정

2014.11.21 시행 판 → 2018.1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