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4.11.21 시행 판 → 2018.1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생 략)
개정
제117조(회계서류 작성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예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개정
제147조(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