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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 2018.1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4
  1. 제1조~제46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제42조제2항 관련)
  1. 채권의 매입 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
┃매입 대상                                               │매입금액            ┃
┠────────────────────────────┼──────────┨
┃ 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  │공사도급계약 금액   ┃
┃결하는 자                                               │의 100분의 5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   ┃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자                          │면적 3.3제곱미터당  ┃
┃                                                        │30,000원            ┃
┗━━━━━━━━━━━━━━━━━━━━━━━━━━━━┷━━━━━━━━━━┛
  비고: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위 표의 나목에 규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역세권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6)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2)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
  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
  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
  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 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면적 중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3)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대상 면적 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시ㆍ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채권의 최저 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
  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에는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
  천원 미만일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4.6.17>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1차 처분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처분은 1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 처분은 2차 처분 시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
  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 법조문   ├──────┬──────┬──────┤
│                          │          │1차 처분    │2차 처분    │3차 처분    │
├─────────────┼─────┼──────┼──────┼──────┤
│ 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제31조 │허가ㆍ지정  │            │            │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제1항제1호│또는 승인   │            │            │
│또는 승인을 받은 경       │          │의 취소     │            │            │
│우                        │          │            │            │            │
├─────────────┼─────┼──────┼──────┼──────┤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   │법 제31조 │공사 중지   │허가ㆍ지정  │            │
│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제1항제2호│            │또는 승인   │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            │의 취소     │            │
│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     │          │            │            │            │
│권개발사업의 계속적       │          │            │            │            │
│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          │            │            │            │
│된 경우(도시계획위원      │          │            │            │            │
│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          │            │            │            │
│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    │          │            │            │            │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   │          │            │            │            │
│정한다)                   │          │            │            │            │
├─────────────┼─────┼──────┼──────┼──────┤
│ 다. 법 제12조와 제13조   │법 제31조 │조건이행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에 따라 지정 또는 승      │제1항제3호│등 시정명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          │령          │한 공사의   │의 취소     │
│지키지 않거나 사업계      │          │            │중지ㆍ변    │            │
│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     │          │            │경, 건축물  │            │
│세권개발사업을 시행       │          │            │또는 장애   │            │
│하지 않은 경우            │          │            │물 등의 개  │            │
│                          │          │            │축ㆍ변경ㆍ이│            │
│                          │          │            │전          │            │
├─────────────┼─────┼──────┼──────┼──────┤
│ 라. 법 제17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 등의 수용재       │제1항제4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결 또는 사용재결을        │          │            │한 공사의   │의 취소     │
│받은 경우                 │          │            │중지ㆍ변경  │            │
├─────────────┼─────┼──────┼──────┼──────┤
│ 마. 법 제18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토지상환채권을 발      │제1항제5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행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바.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선수금을 받은 경우        │제1항제6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사. 법 제20조를 위반하   │법 제31조 │시정명령    │역세권개발  │허가ㆍ지정  │
│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     │제1항제7호│            │사업에 관   │또는 승인   │
│한 경우                   │          │            │한 공사의   │의 취소     │
│                          │          │            │중지ㆍ변경  │            │
├─────────────┼─────┼──────┼──────┼──────┤
│ 아. 법 제21조제1항을 위  │법 제31조 │준공검사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반하여 준공검사를 받      │제1항제8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                          │          │            │사용제한    │            │
├─────────────┼─────┼──────┼──────┼──────┤
│ 자. 법 제21조제5항 단서  │법 제31조 │신고ㆍ허가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제1항제9호│이행명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    │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     │          │            │사용제한    │            │
│용한 경우                 │          │            │            │            │
├─────────────┼─────┼──────┼──────┼──────┤
│ 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  │법 제31조 │통지이행명  │건축물ㆍ시  │허가ㆍ지정  │
│라 준용되는 「국토의      │제1항제10 │령          │설물 등의   │또는 승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호        │            │사용금지ㆍ  │의 취소     │
│률」 제65조제5항에        │          │            │사용제한    │            │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3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4.6.17>
  위탁수수료의 요율(제45조제3항 관련)
┏━━━━━━┯━━━━━━━━━━━┯━━━━━━━━━━━━━━━━━━━━┓
┃위탁금액    │요율                  │비고                                    ┃
┃            │(위탁금액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
┃30억원 이하 │20/1,000              │1. "위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支障     ┃
┃30억원 초과 │6천만원+30억원을 초   │物)의 보상비와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    ┃
┃90억원 이하 │과하는 금액의         │책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
┃            │17/1,000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   ┃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90억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할 때    ┃
┃150억원 이하│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에 가산한다.                            ┃
┃            │15/1,000              │3. 매수 및 보상업무가 끝난 후 준공 및   ┃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    ┃
┃150억원 초과│2억5천2백만원+150억   │리이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드는      ┃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용은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의 100      ┃
┃            │13/1,000              │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
┃            │                      │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     ┃
┃            │                      │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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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4.6.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법 제39조제1항제2호 │100만원     │
│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  │                    │            │
│한 경우                                 │                    │            │
├────────────────────┼──────────┼──────┤
│3.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법 제39조제1항제3호 │50만원      │
│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4. 법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법 제39조제1항제4호 │200만원     │
│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                    │            │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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