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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5724호 · 2018.11.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9개
  1.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5.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6.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7.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8.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9.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12.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13.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14.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5.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7.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19.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18.04.17 시행 판 → 2018.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