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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5731호 · 2018.11.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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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5.11.28 시행 · 제209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8.21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3. 2024.02.20 시행 · 제20338호 · 일부개정
  4. 2024.02.17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5. 2023.08.16 시행 · 제19681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8호 · 일부개정
  8. 2021.03.25 시행 · 제17112호 · 타법개정
  9.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10.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2.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3.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15. 2018.11.15 시행 · 제15731호 · 일부개정
  16. 2017.10.24 시행 · 제14947호 · 일부개정
  17. 2017.09.22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8. 2017.03.21 시행 · 제1471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0. 2016.08.01 시행 · 제13453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13798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23. 2015.10.25 시행 · 제13448호 · 타법개정
  24. 2015.10.23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6. 2015.06.22 시행 · 제13375호 · 일부개정
  27. 2014.01.17 시행 · 제11927호 · 일부개정
  28. 2013.12.30 시행 · 제12145호 · 일부개정
  29.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30. 2013.06.19 시행 · 제11869호 · 일부개정
  31. 2013.06.19 시행 · 제11583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3.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07.16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6. 2010.04.15 시행 · 제10269호 · 일부개정
  37. 2009.04.01 시행 · 제09599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1. 2007.10.14 시행 · 제08510호 · 일부개정
  4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3.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4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45.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46.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47.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48.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7.10.24 시행 판 → 2018.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

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개정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종전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개정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한다.

종전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개정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종전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

개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개정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종전

4.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작성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한 자

개정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