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실적과 벌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내용,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안 제4조 및 별표 1)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류하고, 전문교육은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산림기술자는 최초로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과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련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신청한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을 통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산림청장, 수탁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마. 벌점의 부과 절차 및 벌점관리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실내용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1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요, 주요내용,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별표 0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별표]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제8조 관련)
1. 최초의 소단(小段) 앞부분은 수목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 심어서 녹화해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 이상 흙을 덮고[토질이 척박한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客土)를 하고, 배수
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 등을 심어 수목ㆍ초본류
및 덩굴류가 비탈면을 덮게 해야 한다. 다만, 자연 그대로 비탈면의 녹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복구ㆍ복원 대상지역 안에 건축물ㆍ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ㆍ
공작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복구ㆍ복원 대상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가ㆍ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3.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비탈면은 사방공법으로
복구해야 한다.
4.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철도ㆍ관광휴양지ㆍ명승지ㆍ공원 주변 등 경관조성 또
는 생태복원이 필요한 지역의 비탈면은 차폐공법ㆍ특수공법 등으로 복구ㆍ복
원해야 한다.
5.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류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침사지
(沈砂池) 등을 설치해야 한다.
6. 배수량이 적고 토사유출 또는 붕괴의 우려가 없는 경우 외에는 배수로 인하
여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를 따로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산지전용한 산지를 복구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배수 수준의 기준면까지
성토한 후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60㎝ 이상 흙으로 덮어야 한다.
8. 산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탈면과
평탄지(산지전용을 위한 목적사업 부지로 이용된 면적은 제외한다)가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회복되도록 다
음 각 목의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가. 기반안정 복원
1) 산지전용을 위하여 형질변경한 산지의 비탈면의 경사가 주변 산지의 원
지반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성토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토
양의 상층부는 입목생육에 적합한 양토(壤土)로 복토(覆土)해야 한다.
2) 성토하는 경우에는 주변 지형을 참고하여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
릴 수 있도록 복원해야 하고, 성토한 비탈면의 하단부에는 토양의 붕괴ㆍ
침식ㆍ유출 및 비탈면의 고정과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
다.
3) 복원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마사토 지역은 마사토 위주로, 부식토 지역은 부식토 위주로 복원하는 등
흙은 최대한 복원 대상지의 토양특성과 유사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나. 식생복원
1) 복원 대상지의 토양ㆍ식생 등 입지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의 유형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나무심기와 풀씨파종은 복원 대상지 또는 주변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종을
선정하는 등 복원 대상지의 임상(林相)과 토질에 적합해야 하고, 생물의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고 초본류와 목본류의 식생ㆍ생태가 균형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도록 소규모로 하며,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 나무심기의 경우에는 복원지의 전체면적을 1m × 1m 간격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틀 안에 한 수종씩 교목의 경우 1주씩, 관목의 경우 2 ∼ 4주씩
심어야 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