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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44호 · 2018.11.29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개
  1. 2025.03.11 시행 · 제007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18 시행 · 제00690호 · 타법개정
  3. 2022.04.11 시행 · 제00527호 · 타법개정
  4. 2019.09.24 시행 · 제00394호 · 타법개정
  5. 2018.11.29 시행 · 제00344호 · 타법개정
  6. 2016.12.30 시행 · 제00233호 · 타법개정
  7. 2015.01.01 시행 · 제00118호 · 타법개정
  8. 2013.03.23 시행 · 제00024호 · 타법개정
  9. 2012.04.17 시행 · 제0026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실적과 벌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내용,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안 제4조 및 별표 1)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류하고, 전문교육은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산림기술자는 최초로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과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련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신청한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을 통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산림청장, 수탁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마. 벌점의 부과 절차 및 벌점관리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실내용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1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요, 주요내용,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68호,2012.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