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3.19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0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10.31 시행 · 제0112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 2012.07.29 시행 · 제0046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 2012.01.3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타법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07.10.01 시행 · 제00249호 · 타법개정
- 2007.09.27 시행 · 제00422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0191호 · 전부개정
2015.12.31 시행 판 → 2018.05.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종전
제16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 및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도에 작성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4. 제작결과 보고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3조(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27조의3(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개정
제3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부과금액별 분할납부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종전
1.
2억원
이하 : 2회 이하
개정
1.
1억원
이하 : 2회 이하
종전
<신 설>
개정
1의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3회 이하
종전
2. 2억원 초과 :
3회
이하
개정
2. 2억원 초과 :
4회
이하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현황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4조의2(교부금의 사용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에 교부받은 금액의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 사용 실적 보고서에 교부금을 사용한 사업의 사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사업의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개정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된 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1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날
종전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개정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또는 제33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날
종전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개정
3.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ㆍ채굴사업 :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한 날
종전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개정
4.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같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2
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의 처분을 한 날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인ㆍ허가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소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
①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영 제46조제6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사업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종전
<신 설>
개정
6. 사후관리에 관한 인계ㆍ인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사업의 전부를 완료한 후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
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개정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종전
2.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개정
2.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 1부
종전
3.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
개정
3. 교육과정 세부과목 편성현황 1부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현황 및 인력현황 1부
2. 자연환경해설사 연간 양성실적 1부
3. 연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⑤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⑥ 양성기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