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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기준, 안전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 및 별표 1)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분야 협회ㆍ학회 등을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로 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 전문 연구원 3명 이상 및 연구실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제8조,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강의실, 산림기술 관련 교육이 가능한 실습림(實習林) 및 전임강사 등을 갖추고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제10조 및 별표 3)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보유 여부에 따라서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자격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의 업무 경력을 고려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이 분류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종류별 자격 요건을 개편하는 한편,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조경기사나 조경산업기사 등을 산림기술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하여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의 종류에 추가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설계ㆍ감리 대상 산림사업의 범위(제12조, 제13조 및 별표 4)
산림사업을 설계ㆍ감리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설계와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또는 벌채사업, 사방사업,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사업 등으로 정함.
마.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제15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ㆍ시행ㆍ감리 각 단계별로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준 등급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자의 배치는 해당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 및 배치방법을 정함.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제16조, 제19조 및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조직의 운영, 산림사업의 안전점검계획, 안전교육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은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한 결과가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는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500m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18. 5. 21.>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
┃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 ┃
┃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 ┃
┃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 ┃
┃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 ┃
┃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
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
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
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
┃ │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 ┃
┃ │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
┃ │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 ┃
┃ │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 ┃
┃ │다)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 ┃
┃ │단지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
┃ │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1)부터 (3)까지 또는 ┃
┃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 ┃
┃ │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산업기 ┃
┃ │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
┃ │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 ┃
┃ │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 │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 ┃
┃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
┃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 ┃
┃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집단에너지사업 ┃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 ┃
┃ │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 ┃
┃ │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
┃ │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
┃ │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 ┃
┃ │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 ┃
┃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 ┃
┃ │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 ┃
┃ │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
┃ │해당한다) ┃
┃ │ ┃
┃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
┃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 ┃
┃ │면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 ┃
┃ │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
┃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
┃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 ┃
┃ │천시설 중 하굿둑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 ┃
┃ │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를 포함한다)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 ┃
┃의 건설 │업.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 ┃
┃ │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
┃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 ┃
┃ │우에 한한다)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 ┃
┃ │설사업 ┃
┠─────────┼──────────────────────────────┨
┃ │ ┃
┃ │ ┃
┃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
┃수면의 매립 │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 ┃
┃ │사업 ┃
┃ │ ┃
┃ │ ┃
┠─────────┼──────────────────────────────┨
┃ │ ┃
┃ │ ┃
┃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
┃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 │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 │ ┃
┃ │ ┃
┠─────────┼──────────────────────────────┨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
┃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 ┃
┃ │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
┠─────────┼──────────────────────────────┨
┃카. 특정 지역의 │(1) 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
┃개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개발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
┃ │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 ┃
┃ │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 ┃
┃ │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
┃ │ ┃
┃ │ ┃
┃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 ┃
┃설치 │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 ┃
┃ │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
┃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 │ ┃
┃ │ ┃
┠─────────┼──────────────────────────────┨
┃파. 토석·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 ┃
┃래·자갈· │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광물 등의 │ ┃
┃채취 │ ┃
┗━━━━━━━━━┷━━━━━━━━━━━━━━━━━━━━━━━━━━━━━━┛원문 파일별표 2의2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8. 5. 21.>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퍼센트)│ ├─────────────────────────────┼────────┤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 │100 │ │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제13조제2항제3호 │ │ │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 ├─────────────────────────────┼────────┤ │2.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 ├─────────────────────────────┼────────┤ │3.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 │100 │ ├─────────────────────────────┼────────┤ │4.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100 │ ├─────────────────────────────┼────────┤ │5.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100 │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 │ ├─────────────────────────────┼────────┤ │6.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습지복원사업 │100 │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 │ └─────────────────────────────┴────────┘원문 파일
별표 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8. 11. 2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
├───────────────────────────┼─────┼─────┤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사무실 전 │개인 : 14 │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 │용면적 33 │억원 이상 │
│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 │㎡ 이상 │법인 : 7억│
│다. │ │원 이상 │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 │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
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자
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말
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
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16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6조 │100 │150 │200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제2항제1호│ │ │ │
│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법 제66조 │100 │150 │200 │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 │제2항제2호│ │ │ │
│역을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 │법 제66조 │500 │700 │1,000 │
│치를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 │ │ │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법 제66조 │100 │150 │200 │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 │제2항제3호│ │ │ │
│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법 제66조 │ │ │ │
│경우 │제2항제4호│ │ │ │
│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 │ │100 │150 │200 │
│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2)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 │50 │70 │100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