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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2호 · 2018.1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염토양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2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양정밀조사 등을 수행하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한국환경공단을 추가하고,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19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1.9.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        ┃
┃이상                    │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      ┃
┠────────────┤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과                                                    ┃
┃사람 4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
  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
  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
  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장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분
  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
  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        ┃
┃이상                      │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      ┃
┠─────────────┤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      ┃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학과                                             ┃
┃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
  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
  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
  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    ┃
┃2) 기사 1명 이상        │지질 관련 분야                                          ┃
┠────────────┤                                                        ┃
┃3) 산업기사 1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     ┃
┃사람 1명 이상           │련 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
  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1             ┃
  ┃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              ┃
  ┃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  ┃
  ┃는 사람 1명 이상        │학, 화학 관련 학과                                  ┃
  ┗━━━━━━━━━━━━┷━━━━━━━━━━━━━━━━━━━━━━━━━━┛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
    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
    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
    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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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9.30>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삭제 <2011.9.30>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명 이상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
┃나. 기사 1명 이상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조에 따른 학교의 해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당 관련 분야 졸업자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                                                    ┃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
  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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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5.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3차 이상          │
│                                  │                │        │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     │1호             │        │    │                  │
│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                │        │    │                  │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1호             │        │    │                  │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      │2호             │        │    │                  │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3호             │        │    │                  │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                │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70  │100               │
│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4호             │        │    │                  │
│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32조제2항제│        │    │                  │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    │5호             │        │    │                  │
│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                │100     │150 │200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   │                │50      │70  │100               │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       │                │        │    │                  │
│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    │5호의2          │        │    │                  │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                │        │    │                  │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    │5호의3          │        │    │                  │
│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                │        │    │                  │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않     │2호             │        │    │                  │
│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     │                │        │    │                  │
│력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 인수인계서를 거짓 또는 부실    │5호의4          │        │    │                  │
│하게 제출하거나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   │법 제32조제2항제│        │    │                  │
│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    │6호             │        │    │                  │
│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                │100     │150 │2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  │                │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호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  │법 제32조제2항제│150     │170 │200               │
│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8호             │        │    │                  │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    │                │        │    │                  │
│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9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0호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1호            │        │    │                  │
│                                  │                │        │    │                  │
│더.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호의2         │        │    │                  │
│                                  │                │        │    │                  │
│러.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12호            │        │    │                  │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3호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13호            │        │    │                  │
│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     │                │        │    │                  │
│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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