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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2호 · 2018.11.29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7.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10.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11.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12.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14.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15.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8.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1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20.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2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2.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23.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24.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25.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26.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2017.01.07 시행 판 → 2018.1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정화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비용 지원 대상 여부 및 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2.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토지를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법 제10조의4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종전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평가제도 운영 등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개정

4. 법

제10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토양환경산업 활성화

종전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는 매회 1년의

범위안

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는 매회 1년의

범위

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시설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에 한한다)

개정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으로서 유류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누출검사로 한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개정

4. 동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다수의 시설중 일부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종전

4의

2. (생 략)

개정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에 한한다)

개정

5. 제8조제5항에 따른 검사항목이 같은 종류의 토양오염물질로 저장물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로 한정한다)

종전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6. 그 밖에 토양정화명령을 받고 정화중인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제8조의3(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

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조사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의2(조치명령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

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

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ㆍ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의2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 입증 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조의2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5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정화하려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 및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

와 같다.

개정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종전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개정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종전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개정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종전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

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

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지역 내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

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수립주체가 아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대책지역의 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책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안

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

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책지역 안

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에는 그 대상ㆍ방법ㆍ기간ㆍ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지역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관할지역중 「광산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한국환경공단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8.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종전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개정

1.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15조의3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공고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종전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

개정

1. 법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법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 및 관리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