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표시의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24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별표 24] 허가 등의 수수료(제77조제1항 관련) ┌──────────────────┬─────┐ │대상 │금액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 3만원 │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허가 │ 2만원 │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 1만5천원 │ │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5.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허가 │ 1만5천원 │ │6. 가스용품 제조사업허가 │ 3만원 │ │7.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재등록 │ 3만원 │ │8.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 │ 1만5천원 │ │9. 변경허가 │ 1만5천원 │ │10. 변경등록 │ 1만5천원 │ │11. 허가증 재발급 │ 1만5천원 │ │12. 등록증 재발급 │ 1만5천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