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2017.07.11 시행 판 → 2018.1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개정
2. “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선박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포함한다)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종전
3. ∼ 19. (생 략)
개정
3.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7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 교체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4.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치나 용량 증가(수량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5. ∼ 10. (생 략)
개정
5.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허가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조(허가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0호의2서식
2. 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
종전
<신 설>
개정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을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제40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서 삭제>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56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종전
1.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개정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개정
3. 제55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용 저장탱크(지하 암반 동굴식 저장탱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각각의 시기
종전
가. 그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개정
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제58조(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가스용품을 제조ㆍ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산업표준화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해당 형식의 가스용품임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자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종전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70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또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의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