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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37호 · 2018.12.0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08.02.29 시행 판 → 2018.12.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