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8개
-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18.11.29 시행 판 → 2018.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1조(안전교육)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의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안전교육 대상자 파악과 관련된 정보 제공)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6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를 위탁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개정
<삭 제>
종전
10. ∼ 13. (생 략)
개정
10.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벌칙)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