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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56호 · 2018.12.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4.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6.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7.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8.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9.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10.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1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16.11.08 시행 판 → 2018.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3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