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56호 · 일부개정
- 2016.11.08 시행 · 제27578호 · 일부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7호 · 일부개정
- 2015.03.17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12.16 시행 · 제25859호 · 일부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16.11.08 시행 판 → 2018.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업단지계획)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3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8조제3항제8호
에서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