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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시행 판 → 2018.1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삭 제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의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5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삭 제
2. 주요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의 변경(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의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및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5.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 미만의 변경. 다만, 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이하 이 조에서 “지가상승차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은 경우 그 설치비용은 지가상승차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관리권자가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할 때까지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종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
개정
⑤공공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대금잔액에 대한 이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종전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개정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시설 부담)
① ∼ ⑥ (생 략)
개정
제31조(시설 부담)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⑧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존치시설물별 시설부담금의 감면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⑧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제2호,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나목, 제6호, 제10호가목, 제14호가목 및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신규채용 실적이 우수하거나 청년고용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