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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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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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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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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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시행 판 → 2018.12.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