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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 · 2018.12.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 등의 이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가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6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4>까지 생략

<2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29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7>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4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7>까지 생략

<36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90호,201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1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078호,2012.8.31>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0>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448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②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파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실시계획의 승인 전 ┃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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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사업계획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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