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2018.11.01 시행 판 → 2018.12.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