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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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13 시행 · 제0055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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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0008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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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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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5.12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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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8 시행 · 제00459호 · 일부개정
2018.06.15 시행 판 → 2018.12.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5곳
종전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도서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제8조
(건축허가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종전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개정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ㆍ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
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개정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종전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을 열람할 수 있다.
종전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
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반내용
개정
2. 내용 및 원인
종전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단서 신설>
개정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
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개정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
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개정
<삭 제>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6제1항
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
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개정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종전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