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6.06.03 시행 · 제2118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6.04 시행 · 제20556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6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91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16144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20호 · 일부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99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3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제정
2018.05.29 시행 판 → 2018.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개정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
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7.
주거지원필요계층
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
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생 략)
개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자산ㆍ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