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8.12.13 시행 판 → 2018.12.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일 것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세대 내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른 난방을 위한 건축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
를 말한다.
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