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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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01.01 시행 · 제03199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097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2호 · 타법개정
- 1977.01.01 시행 · 제02925호 · 일부개정
-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며,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ㆍ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제8조제5항 신설)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제22조의2 신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
다.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 신설(제25조제2항 및 제3항)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과도한 연대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해서는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라.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확대(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내국법인을 포함한 거주자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함.
2)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자 사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ㆍ용역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3)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함.
4)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 신설(제45조의3제3항)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제47조의4제1항, 제47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함.
사. 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제57조, 제63조제2항 및 제69조, 제60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1) 국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청구인이 불복청구서를 보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구술 및 서면 날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5)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심판청구서는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6) 심판청구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을 촉구하고, 해당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답변서 없이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심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아. 부분조사의 범위 확대(제81조의11제3항제1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의 처리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한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이관(제88조 및 제89조 신설)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
3/4 ·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